[뉴스콤 장태민 기자] ■ 미국 반도체 지원법 – 제조시설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 공개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 반도체지원법 (Chips and Science Act)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함
2022년 8월에 기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달러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달러 포함)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이번 세부 지원계획은 제조시설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소재·장비, R&D 시설투자 지원계획은 차후에 발표될 예정임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의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의향서를 우선 제출한 뒤 제조 시설 공정 성숙도에 따라 3월 말 (최첨단 공정)과 6월말 (성숙 공정)부터 본 신청이 가능함
■ 재정 인센티브가 내포하는 두 가지 거대한 불확실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ROIC 향상은 국내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개발과 성장이 절실한 로직·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함.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재정 인센티브에는 두 가지 측면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첫째, 기술 노출 가능성 및 정보 공개의 위험이 내포돼있음. 지원서 제출 기업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미 정부와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기타 파급효과 등 다각도의 심층 논의·협상을 거쳐야 함. 이후 지원 규모와 방식, 기간 등이 정해질 예정.
문제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제조 시설의 세부사항 및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
는 원가경쟁력, 로직반도체에 있어서는 성능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임. 경쟁사와의 공정 격차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음
둘째는 자금 활용 및 향후 사업 확장에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임. 새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동법상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 받게 됨. 아울러 1.5억달러 이상 지원 받는 기업의 경우 당초 제출한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회수 가능하다 명시돼있음.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상당부분 반납해야 하는 실효성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게다가 포괄적 범위의 재투자는 미국으로 철저히 제한시키며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서의 추가 투자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이미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관련업체의 경우 가동 유지와 출구전략까지 고심할 필요가 있음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텍사스 테일러 투자 (170억달러)가 발표된 상황에서, 반도체 특유의 고정비 부담으로 25년부터 가동할 신규팹의 대형 수주 및 가동률 유지 전략이 핵심 논의 과제였음. 하지만 이제 재정 인센티브 기준까지 고려한 다각도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예상됨. 특히 동사는 지원금 활용을 전제로 향후 미국 내 DRAM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정보 공개의 우려와 초과이익 반납 가능성 등을 고려 시 고수익성 제품의 생산은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됨
하지만 현재 메모리 산업은 수요 둔화 속 공급 경쟁의 부활로 업황 회복의 시점이 점차 요원해지고 있음. 극심한 적자 구조의 NAND 뿐 아니라, 과점적 공급구조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DRAM 마저 적자 전환한 상황임. 금일 공개된 미국의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우선 메모리 수급에는 중립적 이슈로 보임. 하지만 만약 ‘글로벌 생산시설의 재배치’라는 선택을 강요 받을 경우 결국 공급자들의 ‘투자 망설임’이 유발될 수 있음. 이 경우 메모리 일시적 생산 차질의 업사이클 촉매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단기에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됨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