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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감원, 보험사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2-12-06 08:51

[뉴스콤 장태민 기자]
1

개 요


□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 신지급여력제도(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그간, 금융감독원은 국제 자본규제(ICS*, SolvencyII 등)와 부합하도록 新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하였으며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Insurance Capital Standard(국제보험자본기준)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국제적보험그룹 및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본기준

[자료] 금감원, 보험사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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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급여력제도 시행방안


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SAP :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K-ICS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건전성회계(PAP : Prudential Accounting Principles)는 일반‧감독회계기준과 다르게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

◦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K-ICS산출결과(건전성회계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 및 적정성 검증 관련 외부기관(회계법인) 검증 의무화 기준 마련

나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上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 (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

<현행 RBC제도와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비교>

구분
현행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 자산·부채 시가 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
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大 리스크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大 리스크 : 생명/장기보험∙일반손보∙
시장∙신용∙운영
-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일반손보로 분리
-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3

新제도 대비 현장점검 실시


◈보험회사는 IFRS17 및 K-ICS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지난 수년간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착실히 구축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新제도가 ’23년부터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가

현장점검 실시 개요




□금융감독원은 新제도(IFRS17·K-ICS)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22.10.4~27. 기간 중 실시하였습니다.

◦ 新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하여 점검하였으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현장점검 결과




❶ 新제도 도입준비 현황 점검


□ 新제도(IFRS17·K-ICS) 준비현황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新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❷ 계리적 가정 산출의 적정성


□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하여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과정 중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하였습니다.

❸ K-ICS비율 산출의 적정성


□ 한편,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23.1월 新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 보험회사가 新제도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질의하면 금융감독원이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는 제도

□ 또한,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 및 K-ICS 해설서 배포(’22.12월中)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新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3.1월 中 생·손보 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업계 직원을 대상으로 K-ICS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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